본회의 회원의 자격은 압력용기와 관련된 품목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업체로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부지역본부 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기업체를 주로 한다.
제 2 조 [선거권 및 피선거권]
회원은 임원 선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.
제 3 조 [회비]
회원은 본 정관에 규정된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제 4 조 [가입]
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 총회 참석 인원의 과반수 승인을 득해야 한다.
제 5 조 [회원자격의 상실]
1. 본인의 탈퇴 신고가 있을 때
2. 회원 업체가 파산하였을 때
3. 월 회비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할 때
4.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
5. 본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 의무를 위반할 때
6. 회원이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및 기타 본회의 자산에 대한 권리 청구 및 반환 요구 등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는 자동 상실된다.
제 6 조 [임원]
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. 회장 : 1인
2. 부회장 : 1인
3. 고문 : 1인
4. 총무 : 3인
5. 재무 : 1인 (선임총무가 겸임할 수 있다)
6. 감사 : 1인
제 7 조 [선출]
1. 회장 선출은 정기총회 때 추천 및 무기명 투표에 의한 선거로 선출한다.
2. 부회장, 총무 및 고문은 회장이 지명 선출한다.
3. 감사 및 재무는 총회에서 추천 및 투표로 선출한다.
(재무는 총무와 겸임 가능)
제 8 조 [임원의 의무]
1. 회장은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하며 필요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및 사고 등으로 직무수행 불가 시에는 차기 회장 선임 시까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3. 고문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언하며 원활한 활동을 지원한다.
4. 감사는 제정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에서 보고한다.
5. 재무는 본회의 회비 및 운영비 등 총체적인 재정을 관리한다.
6. 총무는 회장단의 업무를 보좌하며 회의소집 등 본회의 실무를 담당한다.
제 9 조 [임원의 임기]
1.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2.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.
3. 회장의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